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11조 (회계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회계장부의 비치) 기금위탁관리기관은 「국고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고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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