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4조 (사업자금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해당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자금 이월(移越)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경우와 제33조제5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제외한다.
1.기금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안에 공사, 구매,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안에 공사시작, 납품(물품제조의 경우는 제조를 시작한 행위를 포함한다), 그 밖에 계약행위를 시작할 것을 해당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때 <전문개정>
2.기금사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안에 공사시작, 납품 등 그 밖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시작한 때
②사업지원기관은 자금의 이월 소요가 있는 경우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기금총괄기관에 신청하고, 기금총괄기관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③기금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이월대상금액을 「국가재정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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