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4조 (계약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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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지원기관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기관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의 대행을 요청받은 재무관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사업지원기관에 계약서와 함께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③사업지원기관은 계약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사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④사업지원기관은 계약 체결 외에 감독관의 임명, 공정관리, 검사ㆍ검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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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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