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9조 (제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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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관기관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하거나, 제재조치로 인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5조 및 제3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제제의 예외) 사업주관기관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하거나, 제재조치로 인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5조 및 제3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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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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