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0조 (지원대상자의 선정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원대상자를 관련 협회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거나 사업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선정사실 및 기금의 대출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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