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2조 (지원대상자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지원대상자의 변경)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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