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9조 (정기상환 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 등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정기상환 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 등의 반납) 대출취급기관은 정기상환 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 등(위약금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재대여 받은 기관은 다음 달 10일까지 수협중앙회 등에 반납한다)에 이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수협중앙회 등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해당 대출금 등을 반납하기 10일 전까지 납입고지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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