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9조 (정기상환 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 등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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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취급기관은 정기상환 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 등(위약금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재대여 받은 기관은 다음 달 10일까지 수협중앙회 등에 반납한다)에 이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수협중앙회 등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해당 대출금 등을 반납하기 10일 전까지 납입고지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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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정기상환 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 등의 반납) 대출취급기관은 정기상환 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 등(위약금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회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재대여 받은 기관은 다음 달 10일까지 수협중앙회 등에 반납한다)에 이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수협중앙회 등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해당 대출금 등을 반납하기 10일 전까지 납입고지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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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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