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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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 및 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기금 및 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하 "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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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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