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1조 (이자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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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여금의 이자는 수협중앙회 등이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인 대여금의 경우는 이자 납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금의 이자는 수협중앙회 등이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인 대여금의 경우는 이자 납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대출취급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대여금의 반납(정기상환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다)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납할 원금과 이자를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반납해야 할 다음 날부터 반납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리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수협중앙회 등이 제1항에 따라 기금에 납부해야 할 대여금 이자의 금액은 매일의 최종 대여금 잔액을 기준으로 적수계산(積數計算: 대여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매일매일 금액의 누적합계액으로 계산하되, 대여금이 발생한 첫날은 산입하고 대여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계산방식)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대출금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의 경우는 제외하며,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가 요구하고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주기를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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