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5조 (세부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세부요령)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또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요령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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