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8조 (기금의 집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금의 집행계획) 기금총괄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68조에 따른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사업지원기관 및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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