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7조 (위약금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른 경우는 상환기일의 전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금액에 대출금 회수일을 기준으로 수협중앙회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해야 한다.
1.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미만인 경우: 대출금 전액
2.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이상인 경우: 사업의무 미달 해당액
②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위약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약금 제재조치 면제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집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위약금을 제29조의 반납기일까지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때에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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