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0조 (과오납금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과오납금의 환급) 기금에 납입된 금액 중 과오납(過誤納)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 납부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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