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5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사업운용부문, 자산운용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일부를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사용자 등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현지실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평가자문위원에게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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