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6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총괄기관, 기금위탁관리기관,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제45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②기금총괄기관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5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③기금총괄기관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이나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 혜택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기금위탁관리기관은 성과평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기금운용관리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기금총괄기관,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과의 협조를 받아 해당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취소, 자금회수,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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