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8조 (자료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자료의 공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용원칙 및 절차, 성과평가결과 등을 수산발전기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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