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9조 (기금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0조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은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수협중앙회 정관의 상무, 기획조정실장 및 기금사무국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금회계기관) 법 제50조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은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수협중앙회 정관의 상무, 기획조정실장 및 기금사무국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