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9조 (기금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금회계기관) 법 제50조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은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수협중앙회 정관의 상무, 기획조정실장 및 기금사무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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