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1.투자 원금의 안전성 확보
2.기금의 설치목적 및 재정의 보조적 역할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3.지출규모 및 시기를 예측하여 유동성 충족
4.관련 법령 및 운용 규정의 제한사항 준수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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