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1조 (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해당 연도 사업별 지원계획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지원대상자(이하 "예비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사업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예비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은 해당 연도 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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