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12조 (기금의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총괄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을 기금계정에 납입하려고 하는 경우 납입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어 기금위탁관리기관과 납입예정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즉시 납입예정자에게 제1항의 사항이 적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납입예정자는 기금총괄기관의 통보 및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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