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3조 (일부절차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일부절차의 생략) 장관은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계속사업 등 그 성격상 일부절차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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