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18조 (자산운용자문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은 자산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산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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