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1조 (집행상황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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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총괄기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총괄기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또는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집행상황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사업현장의 확인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기금위탁관리기관은 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또는 기금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확인ㆍ질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기금위탁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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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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