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17조 (거래유형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거래유형의 제한) 여유자금의 운용 시 다음 각 호의 거래유형을 제한한다.
1.과도한 예금유치 경쟁에 따른 금리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금리 입찰행위
2.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사전금리약정 또는 이면계약체결 행위
3.단기 유동성 확보 목적이 아닌 투자를 위한 차입거래
4.그 밖의 공익 또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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