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4조 (기금평가자문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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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기금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자문을 위하여 기금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금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자문을 위하여 기금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기금평가자문위원(이하 "평가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기금의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3.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평가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총괄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평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개정에 관한 사항
2.기금운용계획 편성
3.사업운영 및 자산운용의 성과평가
4.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⑤평가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평가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자문단의 기금운용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의 실태 및 성과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그 밖에 평가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자문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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