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16조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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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위탁관리기관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금융기관에 예탁(豫託)
2.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4.기획예산처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풀에 예치
5.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6.그 밖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자금예치는 본점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와 본점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지정한 서울소재 지점으로 규정한다.
③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④기금위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운용 내용의 운용기간 종료 후 운용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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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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