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0조 (융자조건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조건은 장관이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대출기간 연장 등 융자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금사용자가 변경을 신청하고, 사업지원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금총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③대출금의 지원조건은 연간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대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수협중앙회 등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위탁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대출금리는 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재대여 및 대출에 따른 취급수수료(이하 "대출취급수수료"라 한다)는 수협중앙회 등이 장관과 협의하여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운용총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대출취급수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 등이 기금위탁관리기관을 거쳐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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