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7조 (기금의 배정ㆍ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출납담당 임직원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기관에 기금사용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②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위탁관리기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기금지출원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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