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5조 (융자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를 통해 융자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은 기금위탁관리기관 간의 대여약정, 대출취급기관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수협중앙회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기금을 대여한다.
③수협중앙회 등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위탁관리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조합 등에 재대여한다. 다만, 조합 등의 관할이 아니거나 조합 등이 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 등을 지정해야 한다.
④조합 등은 제3항에 따른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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