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7조 (사업집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집행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 이후 「국회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지침을 제출해야 한다.
②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집행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지원분야 및 내용
2.기금지원조건 및 기금지원 신청절차
3.기금사업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4.그 밖의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사업지원기관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집행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금총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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