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조 (사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필요한 자료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
3.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의 관리
4.사업수행관리
5.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결산
6.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수산발전기금사무국(이하 "기금사무국"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③장관은 기금사무국의 인건비 및 사무처리 소요경비를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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