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6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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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융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은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융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②수협중앙회 등은 긴급하게 대출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자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고, 사후에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여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③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해야 한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조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④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실제 사업공정에 따른 실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실적금에서 선금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⑤사업주관기관은 매 분기말 점검하여, 지원대상자가 부도, 폐업, 사업포기 등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예정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출취급기관과 수협중앙회 등을 경유하여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수협중앙회 등은 제5항에 따라 반납된 미대출금으로 추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재대여 이전 기존 대여기간 이내로 대출상환일을 정하여 재대여할 수 있다. 다만, 재대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납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액을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대여일부터 기산(起算)하여 반납기한 전날 또는 반납일의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 기준 수협중앙회 등(금융기관에 한정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약정금리율이 정기예금금리율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적용하고, 반납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반납기한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의 전날 또는 반납일(실제 납입이 반납기한 다음 날인 경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반납일 기준 수협중앙회 등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다만, 반납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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