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3조 (사업자금의 집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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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금의 집행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금의 집행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②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은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
2.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 경우
3.사업주관기관에서 당초 지원금액결정시 산정한 총사업비 이외에 지원대상자가 추가 투입한 자부담금의 경우
④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내용, 시설비, 자재비 및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사업실적이 사업집행지침과 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해야 한다.
⑤제26조제6항 및 제28조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비율과는 상관없이 반납한 금액만큼 자부담으로 추가해야 한다.
⑥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서, 공정계획 및 자부담 내용이 표시된 사업실적 확인 결과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⑦기금사용자는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⑧사업주관기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직접노무비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수급자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2.수급자가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이 아닌 경우
3.시장ㆍ군청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에서 지원대상자가 노무내용과 금융기관의 거래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⑨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검정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검정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⑩제9항의 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집행지침으로 정한다.
⑪지원대상자는 리스금융을 활용할 수 없으나,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지원대상자가 융자금액을 자부담으로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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