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19조 (자산운용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자산운용지침)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목표수익률을 비롯한 객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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