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2조 (대여금 현황 및 대출실적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대여금 현황 및 대출실적 등의 제출)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해당연도 대여금 및 대출현황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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