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6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총괄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즉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위탁관리기관, 사업지원기관 및 사업주관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③기금총괄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