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6조 (부당 사용한 대여금 등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중앙회 등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1.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당사용사실을 통지받은 날
2.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이 해당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말한다)
②수협중앙회 등이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통지일 또는 회수일부터 반납기한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등(금융기관에 한정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에 의한 이자.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날(실제납입이 반납기한 다음날인 경우에는 반납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 등의 여신관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집행기관은 기금사용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 실태를 매 분기 말에 확인해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여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④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제3항에 따른 부당사용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 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35조제1항제3호 중 "대출"은 "보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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