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2조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보고의무) 기금위탁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2.기금사업 집행현황(매 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 이내)
3.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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