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2조의2 (기술의 판정,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판정 및 재판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검토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기술 검토를 실시하고, 방위산업기술 판정검토위원회(민간 전문가 포함)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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