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2조의2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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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 제5장(정보보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5장(정보통신 보안)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기타사항) 이 지침 제5장(정보보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5장(정보통신 보안)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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