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2조의2 (실태조사의 통합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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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군사기밀 보안관리의 실태 확인을 위한 보안감사와 통합(이하 "통합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군사기밀 보안관리의 실태 확인을 위한 보안감사와 통합(이하 "통합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통합 실태조사는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말한다) 및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③통합 실태조사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기(정기 통합 실태조사)와 수시(수시 통합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 통합 실태조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④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3항에 따른 정기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통합 실태조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기술식별ㆍ관리, 인원통제, 시설보호, 정보보호, 연구개발 및 수출ㆍ국내이전 시 기술보호/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군사기밀관리 등)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분야는 국가정보원, 군사기밀관리 분야는 국군방첩사령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은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군방첩사령부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통합 실태조사는 대상기관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장점검평가 방식 또는 대상기관이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평가 방식으로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정기 통합 실태조사 결과는「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유출방지대책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⑧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은 통합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국방부,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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