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2조의3 (국방기술품질원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3(국방기술품질원의 협조) 방위사업청장은 판단, 확인, 점검, 현장 실사, 현장조사 등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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