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6조의2 (기술보호 책임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조정ㆍ감독
2.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조정ㆍ감독
3.법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조정ㆍ감독
4.그 밖에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기술보호책임자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지원 및 기술보호총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제3호의 업무에 대한 지원 및 기술보호총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③기술보호부서책임자는 소속 부서가 보유ㆍ취급하는 관리대상기술(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을 말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체계에 대한 운영ㆍ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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