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의2 (양식산업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식산업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양식산업연구부에 양식연구과ㆍ생명공학과ㆍ병리연구과ㆍ육종연구센터ㆍ사료연구센터 및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해양수산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2. 29., 개정 2021. 03. 02., 2023. 8. 1., 2024. 12. 20.>
③양식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개정 2020. 12. 29.>
1.양식연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총괄 및 조정(해역 및 내수면을 포함한다)
2.수산산업의 미래선도 및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정책수립 지원
3.양식생물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생물사육동 운영 관리 총괄 및 조정
5.해외양식어장ㆍ수산식량자원 개발 및 협력사업 기술지원
6.수산자원 이식 승인 업무
7.수산시험연구의 경제성분석ㆍ평가 및 어가 경영관리 설계 <신설 2019. 5. 14., 개정 2020. 12. 29.>
8.수산정책과제에 대한 경영ㆍ경제적 연구지원 및 자문 <신설 2019. 5. 14., 개정 2020. 12. 29.>
9.그 밖에 부 내 다른 과ㆍ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19. 5. 14.>
④생명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조정
2.수산생물의 유전체 및 유전공학에 관한 연구
3.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수산바이오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20. 12. 29.]
⑤병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수산생물질병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2.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연구
3.수산용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병원체의 항생제 내성 연구
4.수산생물병원체 자원의 연구ㆍ평가ㆍ활용 및 정보시스템 운영
5.수산생물의 인수공통감염증에 관한 연구
6.삭제 <2020. 12. 29.>
7.삭제 <2020. 12. 29.>
8.국제(OIE) 표준실험실 운영 <신설 2021. 3. 2.>
9.재검역을 위한 수산생물전염병 정밀검사 <신설 2021. 3. 2.>
[전문개정 2023. 8. 1.]
⑥육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양식생물의 육종기술개발
2.양식생물의 유전체육종에 관한 연구
3.육종생물의 산업화
4.육종품종의 이력추적시스템 개발
⑦사료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고효율 배합사료 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2.대체 사료원료 및 기능성 사료 개발
3.양식배합사료 품질관리 연구 및 품질검정 업무
4.양식생물의 사료에 관한 연구 <개정 2020. 12. 29.>
⑧삭제 <2020. 12. 29.>
⑨삭제 <2020. 12. 29.>
⑩삭제 <2024. 12. 20.>
⑪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
1.품종보호권 등록에 관한 사항
2.품종보호권 심사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3.수산식물 법정종자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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