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0조 (품질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무기체계 등의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산 및 대군기술지원 중 식별된 군수품의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개선 연구를 추진한다.
②기품원은 연 단위로 제1항의 품질개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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