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9조 (품질통제점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관리 지원계획을 고려하여 기본설계검토(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시험준비상태검토(TRR, Test Readiness Review)와 연계하여 품질통제점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시기 및 횟수는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함정사업의 경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의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고려하여 기본설계검토(PDR), 상세설계검토(CDR), 시험준비상태검토(TRR)와 연계하여 품질통제점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시기 및 횟수는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품질통제점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설계 적합성
2.국방규격(안) 작성상태 및 적절성
3.시험평가 등 설계 검증의 적절성
4.제조공정 및 설비, 시험방안 및 설비, 제조인력 확보 등 양산준비 상태 및 단종 관리방안
5.우주무기체계 및 유도무기의 경우 계약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22호 상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중점관리 부품 선정 및 관리방안
6.기타 군수지원 분야 등 평가가 필요한 사항
7.품질관리지원팀 개선요구 사항의 후속조치 상태
④품질통제점 검토위원회는 사업부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품질관리팀원, ILS개발팀, 각군, 국과연(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포함), 기품원(국기연 포함) 및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⑤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품질통제점 검토 위원회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여 개발기간 중 미흡사항을 조치토록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결과 접수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위조 부품 관리 계획서
【별지 제22호】 위조 부품 관리 계획서 1. 개요 1.1. 목적 및 적용 범위 1.2. 사업 이력 1.3. 장비 개요 2. 적용 규정 및 문서 3.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3.1 위조부품 방지 관리 절차 3.2 중점관리부품(위조부품 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대상 부품) 선정 기준 4. 중점관리부품 선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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