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조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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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필요 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필요 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군수품 품질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품질경영인증체제 등 국방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국제품질보증 활용 등 군수품 수입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4.방위사업 품질 관련 최신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국방품질 분야 전문인력의 개발 및 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수립 전년도 3월까지 기품원에 통보한다.
④기품원은 제3항의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제8조의 품질정보를 반영하여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수립 전년도 9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한다.
⑤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작성된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위원회 심의ㆍ조정을 통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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