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조 (품질연구 및 품질정보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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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품질개선과 국방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발,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서 확보된 품질정보를 활용하여 수명주기 연구, 가치공학 활동, 국방규격 개선, 성능개선, 부품국산화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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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품질개선과 국방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발, 양산 및 운영유지 단계에서 확보된 품질정보를 활용하여 수명주기 연구, 가치공학 활동, 국방규격 개선, 성능개선, 부품국산화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품질향상과 품질경영제도 및 기법 발전을 위해 품질평가회, 품질연구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며, 군수업체의 품질의식 계도에 노력한다.
③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의 품질 관련 요구사항, 국내ㆍ외의 품질 관련 추세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군수품 품질 정책발전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④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전순기 신뢰성 향상 방안을 연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을 따른다.
⑤기품원은 개발, 양산 및 운영 등 각 품질관리활동에서 수집된 품질정보를 조사, 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⑥기품원은 매년 주요 군수업체를 대상으로 군수품 품질관리 실태 및 품질경영수준을 조사하여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기품원은 군수품 품질수준, 국내외 품질경영수준 및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3년 주기로 「군수품품질조사서」를 작성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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