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6조 (인증 대상업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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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품질경영인증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업체(이하 "방산업체 등" 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인증 대상업체) 국방품질경영인증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업체(이하 "방산업체 등" 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법 제35조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
2.법 제3조 제9의2호의 정의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
3.제1호 및 2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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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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