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4조 (협상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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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협상팀장은 국제품질보증 협정 활용여부 등 품질관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협상계획을 해당 계약관 및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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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협상팀장은 국제품질보증 협정 활용여부 등 품질관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협상계획을 해당 계약관 및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협상팀장은 협상계획 수립 시 사업본부(계약부서), 소요군, 기품원(국기연 포함) 등 관련부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협상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③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품질관리 요구사항이 업체 제안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 요청하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검토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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